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공인 전문검사 인증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인전문검사(2급)로 인증받기를 원하는 검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검찰청에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검사, 외부 기관 파견 검사 등 수사ㆍ공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는 검사는 수사ㆍ공판 이외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공인전문검사(1급) 인증 심사 신청은 해당 전문분야의 공인전문검사(2급)만이 할 수 있다. 인증 심사 신청 절차는 제1항과 같다.
③인증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검사가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하고 있어 공인전문검사(2급)로 인증될 만큼 전문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 때 인증심사위원회는 해당 전문분야 커뮤니티의 의견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전문사건 처리 실적2. 해당 전문분야 커뮤니티 활동 내역3. 검찰 전문지식 축적 기여 실적4. 학위 또는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는 자격증 보유 여부5.그 밖에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
④인증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한 공인전문검사(2급)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의 수준이 검찰을 대표할 만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특히 풍부하여 공인전문검사(1급)로 인증될 만큼 전문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⑤인증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신청한 검사에게 심사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검사를 인증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⑥인증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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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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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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