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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청방법조문 원문
    ①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영 제6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직무발명규정 사본(재인증 신청 기업은 직전 인증 후 변경이 없
    차를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인증 신청 기업은 직전 인증 후 변경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5. 직무발명 관련 현황에 대한 기업 담당자의 설문조사표 [별지 제2호 서식]6. 청렴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7.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등은 반환하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청방법조문 원문
    류(재인증 신청 기업은 직전 인증 후 변경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5. 직무발명 관련 현황에 대한 기업 담당자의 설문조사표 [별지 제2호 서식]6. 청렴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7.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조문 원문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은 청렴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⑥ 지식재산처장은 위원이 심사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장기 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심사, 의결 및 보고조문 원문
    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결한다.1. 위원은 신청서등에 대하여 제4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고 우수기업 인증심사 평가표 [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2. 위원장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평가표를 취합하여 평가점수의 평균을 계산한다.3. 위원회는 평가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심사, 의결 및 보고조문 원문
    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인증 적합으로 의결하고, 평균이 70점 미만이면 인증 부적합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결된 바를 인증심사결과 의결서 [별지 제6호 서식]로 작성하고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인증표시조문 원문
    영 제6조의6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기업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인증표시 [별지 제8호 서식]를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