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신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6에 규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인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영 제6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직무발명규정 사본(재인증 신청 기업은 직전 인증 후 변경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2.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사실에 한하며, 출원ㆍ등록 보상실적은 최대 5건까지 제출하되, 그 외 실시ㆍ처분ㆍ출원유보 보상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 가능)3.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4.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인증 신청 기업은 직전 인증 후 변경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영 제6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직무발명규정 사본(재인증 신청 기업은 직전 인증 후 변경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2.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사실에 한하며, 출원ㆍ등록 보상실적은 최대 5건까지 제출하되, 그 외 실시ㆍ처분ㆍ출원유보 보상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 가능)3.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4.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인증 신청 기업은 직전 인증 후 변경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5. 직무발명 관련 현황에 대한 기업 담당자의 설문조사표 [별지 제2호 서식]6. 청렴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7.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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