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신청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6에 규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인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영 제6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직무발명규정 사본(재인증 신청 기업은 직전 인증 후 변경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2.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사실에 한하며, 출원ㆍ등록 보상실적은 최대 5건까지 제출하되, 그 외 실시ㆍ처분ㆍ출원유보 보상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 가능)3.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4.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인증 신청 기업은 직전 인증 후 변경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5. 직무발명 관련 현황에 대한 기업 담당자의 설문조사표 [별지 제2호 서식]6. 청렴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7.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6에 규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인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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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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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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