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3조 (심사, 의결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6에 규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인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결한다.1. 위원은 신청서등에 대하여 제4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고 우수기업 인증심사 평가표 [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2. 위원장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평가표를 취합하여 평가점수의 평균을 계산한다.3. 위원회는 평가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인증 적합으로 의결하고, 평균이 70점 미만이면 인증 부적합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결된 바를 인증심사결과 의결서 [별지 제6호 서식]로 작성하고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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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심사 평가표
[별지 제5호 서식] <일부개정>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심사 평가표 접수번호 | | 신청기업 | 심사위원 | (서명) | 심사일자 | .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점수 | 비 고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 30 점) | 권리승계 절차 | 10 |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 30 점) | 보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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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심사결과 의결서
[별지 제6호 서식] <일부개정>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심사결과 의결서 연번 | 접수번호 | 신청기업 | 평가점수 | 평가점수 | 평가점수 | 평가점수 | 심사결과 | 심사결과 연번 | 접수번호 | 신청기업 | 심사위원 ( ) | | | 평균 | 적합 | 부적합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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