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3조 (심사, 의결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6에 규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인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결한다.1. 위원은 신청서등에 대하여 제4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고 우수기업 인증심사 평가표 [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2. 위원장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평가표를 취합하여 평가점수의 평균을 계산한다.3. 위원회는 평가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인증 적합으로 의결하고, 평균이 70점 미만이면 인증 부적합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결된 바를 인증심사결과 의결서 [별지 제6호 서식]로 작성하고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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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6에 규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인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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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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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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