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3조 (심사, 의결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6에 규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인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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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결한다.1. 위원은 신청서등에 대하여 제4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고 우수기업 인증심사 평가표 [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2. 위원장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평가표를 취합하여 평가점수의 평균을 계산한다.3. 위원회는 평가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인증 적합으로 의결하고, 평균이 70점 미만이면 인증 부적합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결한다.1. 위원은 신청서등에 대하여 제4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고 우수기업 인증심사 평가표 [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2. 위원장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평가표를 취합하여 평가점수의 평균을 계산한다.3. 위원회는 평가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인증 적합으로 의결하고, 평균이 70점 미만이면 인증 부적합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결된 바를 인증심사결과 의결서 [별지 제6호 서식]로 작성하고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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