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6에 규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인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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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우수기업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우수기업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은 청렴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지식재산처장은 위원이 심사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장기 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⑦위원에게는 업무수행에 대하여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공정하고 엄정한 인증심사를 위하여 위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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