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6에 규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인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우수기업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은 청렴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지식재산처장은 위원이 심사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장기 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⑦위원에게는 업무수행에 대하여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공정하고 엄정한 인증심사를 위하여 위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6에 규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인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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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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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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