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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문위원의 선정 및 통보조문 원문
    따라 선정된 자문위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문위원 수락서를 제출하게 한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선정된 자문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자문위원 파견 통지서를 사용자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종업원등에게 통보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문위원의 선정 및 통보조문 원문
    ① 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이 제출한 요청서를 검토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가 집단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선정된 자문위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문위원 수락서를 제출하게 한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선정된 자문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사유가 없는 경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문위원의 선정 및 통보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이 제출한 요청서를 검토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가 집단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선정된 자문위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문위원 수락서를 제출하게 한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선정된 자문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자문위원 파견 통지서를 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문위원의 재선정 및 통보조문 원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문위원의 파견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④ 지식재산처장은 자문위원을 재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 자문위원의 파견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별지 제8호 서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사용자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종업원등에게 통보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자문위원의 회피조문 원문
    ① 자문위원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얻어 그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선정된 자문위원의 회피신청서의 사유를 검토하여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자문위원의 회피조문 원문
    따른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얻어 그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선정된 자문위원의 회피신청서의 사유를 검토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승인 또는 기각을 통지한다.③ 지식재산처장은 자문위원을 재선정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재선정된 자문위원을 사용자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종업원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