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제13조 (자문위원의 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얻어 그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선정된 자문위원의 회피신청서의 사유를 검토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승인 또는 기각을 통지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자문위원을 재선정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재선정된 자문위원을 사용자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종업원등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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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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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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