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제13조 (자문위원의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얻어 그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선정된 자문위원의 회피신청서의 사유를 검토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승인 또는 기각을 통지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자문위원을 재선정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재선정된 자문위원을 사용자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종업원등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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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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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