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자문위원의 재선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등은 제6조에 따른 자문위원의 선정 및 통보 이후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자문위원의 재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의 자문위원의 재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자문위원을 재선정하여 통보한다.
자문위원의 재선정 및 통보 이후 사용자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종업원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문위원의 파견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지식재산처장은 자문위원을 재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 자문위원의 파견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별지 제8호 서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사용자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종업원등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