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 (자문위원의 선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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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이 제출한 요청서를 검토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가 집단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선정된 자문위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문위원 수락서를 제출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이 제출한 요청서를 검토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가 집단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선정된 자문위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문위원 수락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선정된 자문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자문위원 파견 통지서를 사용자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종업원등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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