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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고충심사 청구 절차 등조문 원문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고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간사는 청구된 고충심사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청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조사조문 원문
    의뢰 또는 고충심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조사담당자는 사실조사가 끝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결정서 작성 및 결과통지조문 원문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는 고충심사처리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후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