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고충심사 청구 절차 등조문 원문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고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간사는 청구된 고충심사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청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고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간사는 청구된 고충심사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청구
의뢰 또는 고충심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조사담당자는 사실조사가 끝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는 고충심사처리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후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