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 제18조 (결정서 작성 및 결과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는 고충심사처리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후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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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결정서
[별지 제3호서식] 결 정 서 청구인 성 명 : 소 속 : 직 급 : 주 소 : 피청구인 : 년 월 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지식재산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주 문 청구인의 고충청구는 한다. 청 구 이 유 결 정 이 유 1)청구인 주장 2)확인내용 3)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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