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 제18조 (결정서 작성 및 결과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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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는 고충심사처리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후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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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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