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 제8조 (고충심사 청구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를 청구하려고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간사는 청구된 고충심사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청구된 내용을 검토하고 청구서를 접수한지 30일 이내에 고충심사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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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충심사 청구서
[별지 제1호서식] 고충심사 청구서 1.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 | 소 속 | | | 직급 | | | | 최초임용일 | 최초임용일 | 주 소 | |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2. 고충(인사상담)청구의 취지 및 이유 년 월 일 성 명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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