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 제8조 (고충심사 청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심사를 청구하려고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간사는 청구된 고충심사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청구된 내용을 검토하고 청구서를 접수한지 30일 이내에 고충심사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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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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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