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 제8조 (고충심사 청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고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를 청구하려고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간사는 청구된 고충심사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청구된 내용을 검토하고 청구서를 접수한지 30일 이내에 고충심사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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