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 제10조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청구된 고충심사 건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고충상담원 등 적임자를 조사담당자로 지정하여 청구 내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담당자는 청구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조사담당자는 청구인의 소속부서에 대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 또는 자문을 의뢰 또는 고충심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조사담당자는 사실조사가 끝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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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조사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조 사 보 고 서 | | | | | 결 재 | 조 사 자 | 조 사 자 | 조 사 자 | 운영지원과장 | 운영지원과장 | 운영지원과장 | 운영지원과장 | 위 원 장 | 위 원 장 | | | | | 결 재 | | | | | | | |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 |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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