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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부속서Ⅲ 등재물질의 수출조문 원문
    ① 부속서Ⅲ 등재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로테르담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이하 "수출승인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자 책임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출예정일 90일 전까지 법 제55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부속서Ⅲ 등재물질의 수출조문 원문
    ① 부속서Ⅲ 등재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로테르담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이하 "수출승인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자 책임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출예정일 90일 전까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조문 원문
    ①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승인신청서 및 수출자 책임보증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통보서 서식 중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영문 2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동 수출승인신청서 접수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부속서Ⅲ 등재물질의 수출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출승인신청서상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사전통보승인 회람에서 수입당사국이 수입을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로테르담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서(이하 "수출승인서"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보고 받은 경우에는 수출승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협약대상물질의 표시 등조문 원문
    ① 부속서Ⅲ 등재물질 및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동 화학물질 수출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작성하여 해당 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성 등에 관련된 정보의 표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