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부속서Ⅲ 등재물질의 수출조문 원문
① 부속서Ⅲ 등재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로테르담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이하 "수출승인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자 책임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출예정일 90일 전까지 법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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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속서Ⅲ 등재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로테르담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이하 "수출승인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자 책임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출예정일 90일 전까지 법 제55조제1항
① 부속서Ⅲ 등재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로테르담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이하 "수출승인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자 책임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출예정일 90일 전까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①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승인신청서 및 수출자 책임보증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통보서 서식 중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영문 2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동 수출승인신청서 접수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출승인신청서상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사전통보승인 회람에서 수입당사국이 수입을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로테르담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서(이하 "수출승인서"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보고 받은 경우에는 수출승인
① 부속서Ⅲ 등재물질 및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동 화학물질 수출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작성하여 해당 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성 등에 관련된 정보의 표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