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제7조 (협약대상물질의 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속서Ⅲ 등재물질 및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동 화학물질 수출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작성하여 해당 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성 등에 관련된 정보의 표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에 대하여 수입당사국으로부터 별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되, 용기 또는 수송수단의 특수성으로 표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류 지참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협약대상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질이 작업장 안전에 관련된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형태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라 한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협약대상물질을 수출하고자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MSDS에 대하여 수입당사국의 공식언어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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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로테르담협약 대상 수출 화학물질의 표시
[별지 제5호서식] 로테르담협약 대상 수출 화학물질의 표시 Export Mark of the Chemical under the Rotterdam Convention Regulations o 화학물질명(Name of the Chemical) : o CAS 등록번호(CAS Registry No.) : o…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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