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제7조 (협약대상물질의 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속서Ⅲ 등재물질 및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동 화학물질 수출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작성하여 해당 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성 등에 관련된 정보의 표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에 대하여 수입당사국으로부터 별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되, 용기 또는 수송수단의 특수성으로 표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류 지참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협약대상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질이 작업장 안전에 관련된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형태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라 한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협약대상물질을 수출하고자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MSDS에 대하여 수입당사국의 공식언어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