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제5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승인신청서 및 수출자 책임보증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통보서 서식 중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영문 2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동 수출승인신청서 접수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접수된 수출승인신청서에 대하여 수입당사국의 수입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사국 국가지정기관에 수출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수출통보서 송부는 최초 수출전에 하여야 하며, 이후로는 매년 최초 송부한 수출통보서를 당해연도의 수출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출전 통보를 면제한다는 수입당사국 국가지정기관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수입당사국에 수출통보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서(이하 "수출통보서"라 한다)를 송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당사국으로부터 동 통보서를 접수한 사실을 회신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통보서를 재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통보서를 재송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당사국으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재송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수입당사국이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⑥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1.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에 대하여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수입 승인을 회신한 경우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수출통보를 면제한다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당사국이 수출통보서를 접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날인한 수출통보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에 대한 제한ㆍ금지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를 수반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고시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변경된 수출통보서를 수입당사국에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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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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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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