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제5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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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승인신청서 및 수출자 책임보증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통보서 서식 중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영문 2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동 수출승인신청서 접수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승인신청서 및 수출자 책임보증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통보서 서식 중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영문 2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동 수출승인신청서 접수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접수된 수출승인신청서에 대하여 수입당사국의 수입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사국 국가지정기관에 수출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수출통보서 송부는 최초 수출전에 하여야 하며, 이후로는 매년 최초 송부한 수출통보서를 당해연도의 수출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출전 통보를 면제한다는 수입당사국 국가지정기관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수입당사국에 수출통보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서(이하 "수출통보서"라 한다)를 송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당사국으로부터 동 통보서를 접수한 사실을 회신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통보서를 재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통보서를 재송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당사국으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재송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수입당사국이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⑥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1.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에 대하여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수입 승인을 회신한 경우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수출통보를 면제한다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당사국이 수출통보서를 접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날인한 수출통보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에 대한 제한ㆍ금지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를 수반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고시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변경된 수출통보서를 수입당사국에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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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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