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제4조 (부속서Ⅲ 등재물질의 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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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속서Ⅲ 등재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로테르담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이하 "수출승인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자 책임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출예정일 90일 전까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출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속서Ⅲ 등재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로테르담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이하 "수출승인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자 책임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출예정일 90일 전까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출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출승인신청서상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사전통보승인 회람에서 수입당사국이 수입을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로테르담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서(이하 "수출승인서"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보고 받은 경우에는 수출승인서 교부 이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전통보승인 회람을 확인한 결과 수입당사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출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화학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출승인서를 교부하기 이전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수출당시 수입당사국에 등록되어 있는 화학물질인 경우2. 협약 사무국의 최종 사전통보승인 회람이 발간된 이후 해당 화학물질이 수입당사국에서 사용된 적이 있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된 증거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 사용을 금지할 어떤 규제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3.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으로부터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승인한다는 문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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