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제4조 (부속서Ⅲ 등재물질의 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속서Ⅲ 등재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로테르담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이하 "수출승인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자 책임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출예정일 90일 전까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출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출승인신청서상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사전통보승인 회람에서 수입당사국이 수입을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로테르담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서(이하 "수출승인서"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보고 받은 경우에는 수출승인서 교부 이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전통보승인 회람을 확인한 결과 수입당사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출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화학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출승인서를 교부하기 이전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수출당시 수입당사국에 등록되어 있는 화학물질인 경우2. 협약 사무국의 최종 사전통보승인 회람이 발간된 이후 해당 화학물질이 수입당사국에서 사용된 적이 있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된 증거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 사용을 금지할 어떤 규제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3.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으로부터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승인한다는 문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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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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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