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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승인의 신청조문 원문
    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승인의 신청조문 원문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사유서3. 제2호에 따른 사유서에 기재된 사유를 증빙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승인의 신청조문 원문
    외대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사유서3. 제2호에 따른 사유서에 기재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승인여부의 통지조문 원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화학물질안전정보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이의신청 및 재심의조문 원문
    ① 신청인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승인이 필요한 사유를 적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입증자료가 첨부되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이의신청 및 재심의조문 원문
    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그 결과통지와 관련한 절차는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과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