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승인의 신청조문 원문
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사유서3. 제2호에 따른 사유서에 기재된 사유를 증빙
외대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사유서3. 제2호에 따른 사유서에 기재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화학물질안전정보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승인이 필요한 사유를 적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입증자료가 첨부되지
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그 결과통지와 관련한 절차는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과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