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3조 (승인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사유서3. 제2호에 따른 사유서에 기재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승인신청서등"이라 한다)가 제출된 경우에 기재사항 누락, 구비서류의 미비 등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등에 기재사항 누락, 구비서류의 미비 등의 흠이 있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등을 제출한 신청인은 승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승인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승인신청이 철회된 부분에 대한 심의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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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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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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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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