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 (승인여부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화학물질안전정보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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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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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