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 (이의신청 및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승인이 필요한 사유를 적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입증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이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지체없이 위원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그 결과통지와 관련한 절차는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과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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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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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