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폴넷 사용자조문 원문
외로 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특별계정(폴메신저 전용계정 또는 서무계정 등 폴넷 일부 기능만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을 말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폴넷 특별계정 가입(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폴넷 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④ 폴넷 사용자는 폴넷과 연계된 시스템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외로 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특별계정(폴메신저 전용계정 또는 서무계정 등 폴넷 일부 기능만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을 말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폴넷 특별계정 가입(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폴넷 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④ 폴넷 사용자는 폴넷과 연계된 시스템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폴
① 폴넷 사용자는 폴조회 사용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폴조회 사용 권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폴넷 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폴넷 관리자는 폴넷 중앙관리자가 사전에 공지한 폴조회 사용권한 부
① 폴조회 사용자는 폴조회 단말기(폴조회 사용이 가능하도록 미리 승인받은 컴퓨터등 장치를 말한다)의 등록ㆍ변경ㆍ해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폴조회 단말기 등록(해지)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폴넷 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② 폴넷 관리자는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폴조회 단말기를 확인하여 이를 정지
회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의뢰받더라도 거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폴조회 사용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거나 부여받은 사용권한 이외의 조회가 필요한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폴조회 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 종합조회처리실 근무자에게 의뢰해야 한다.④ 경찰관서의 소속 직원이 아닌 자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