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16조 (폴조회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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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폴넷 사용자는 폴조회 사용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폴조회 사용 권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폴넷 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폴넷 관리자는 폴넷 중앙관리자가 사전에 공지한 폴조회 사용권한 부여 기준표에 따라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폴넷 사용자는 폴조회 사용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폴조회 사용 권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폴넷 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폴넷 관리자는 폴넷 중앙관리자가 사전에 공지한 폴조회 사용권한 부여 기준표에 따라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②폴조회 사용자는 업무 이외 목적으로 폴조회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의뢰받더라도 거부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폴조회 사용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거나 부여받은 사용권한 이외의 조회가 필요한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폴조회 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 종합조회처리실 근무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④경찰관서의 소속 직원이 아닌 자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관서에 주민자료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문서로 접수한 후 법령 등을 검토하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폴조회와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운영 중이거나 폴조회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주민자료등을 조회할 수 있다.
⑥폴넷 관리자는 경찰청 범죄분석과 및 경찰관서의 종합조회처리실 근무자에게 폴자료검색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⑦폴자료검색(폴조회에서 대량의 자료를 추출하는 자료검색 기능을 말한다)의 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1.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요청하는 자료2. 경찰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해 요청하는 자료3. 감사업무 담당자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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