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16조 (폴조회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폴넷 사용자는 폴조회 사용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폴조회 사용 권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폴넷 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폴넷 관리자는 폴넷 중앙관리자가 사전에 공지한 폴조회 사용권한 부여 기준표에 따라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폴조회 사용자는 업무 이외 목적으로 폴조회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의뢰받더라도 거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폴조회 사용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거나 부여받은 사용권한 이외의 조회가 필요한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폴조회 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 종합조회처리실 근무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경찰관서의 소속 직원이 아닌 자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관서에 주민자료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문서로 접수한 후 법령 등을 검토하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폴조회와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운영 중이거나 폴조회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주민자료등을 조회할 수 있다.
폴넷 관리자는 경찰청 범죄분석과 및 경찰관서의 종합조회처리실 근무자에게 폴자료검색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폴자료검색(폴조회에서 대량의 자료를 추출하는 자료검색 기능을 말한다)의 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1.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요청하는 자료2. 경찰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해 요청하는 자료3. 감사업무 담당자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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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폴넷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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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