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4조 (폴넷 사용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폴넷 관리자는 폴넷 사용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해야 한다.
②폴넷은 원칙적으로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소속 직원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경찰관서의 소속 직원이 아니더라도 경찰관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특별계정(폴메신저 전용계정 또는 서무계정 등 폴넷 일부 기능만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을 말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폴넷 특별계정 가입(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폴넷 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④폴넷 사용자는 폴넷과 연계된 시스템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폴넷 신규 가입 시 기재한 계정을 변경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폴넷 특별계정 가입(해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폴넷 특별계정 가입(해지) 신청서 | 폴넷 특별계정 가입(해지) 신청서 | 폴넷 특별계정 가입(해지) 신청서 | 폴넷 특별계정 가입(해지) 신청서 | 폴넷 특별계정 가입(해지) 신청서 | 폴넷 특별계정 가입(해지) 신청서 | 폴넷 특별계정 가입(해지) 신청서 | 폴넷 특별계정 가입(해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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