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4조 (폴넷 사용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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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폴넷 관리자는 폴넷 사용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폴넷 관리자는 폴넷 사용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해야 한다.
②폴넷은 원칙적으로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소속 직원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경찰관서의 소속 직원이 아니더라도 경찰관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특별계정(폴메신저 전용계정 또는 서무계정 등 폴넷 일부 기능만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을 말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폴넷 특별계정 가입(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폴넷 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④폴넷 사용자는 폴넷과 연계된 시스템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폴넷 신규 가입 시 기재한 계정을 변경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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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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