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18조 (폴조회 단말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폴조회 사용자는 폴조회 단말기(폴조회 사용이 가능하도록 미리 승인받은 컴퓨터등 장치를 말한다)의 등록ㆍ변경ㆍ해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폴조회 단말기 등록(해지)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폴넷 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폴넷 관리자는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폴조회 단말기를 확인하여 이를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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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폴넷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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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