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18조 (폴조회 단말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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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폴조회 사용자는 폴조회 단말기(폴조회 사용이 가능하도록 미리 승인받은 컴퓨터등 장치를 말한다)의 등록ㆍ변경ㆍ해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폴조회 단말기 등록(해지)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폴넷 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폴조회 사용자는 폴조회 단말기(폴조회 사용이 가능하도록 미리 승인받은 컴퓨터등 장치를 말한다)의 등록ㆍ변경ㆍ해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폴조회 단말기 등록(해지)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폴넷 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폴넷 관리자는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폴조회 단말기를 확인하여 이를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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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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