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18조 (폴조회 단말기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폴조회 사용자는 폴조회 단말기(폴조회 사용이 가능하도록 미리 승인받은 컴퓨터등 장치를 말한다)의 등록ㆍ변경ㆍ해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폴조회 단말기 등록(해지)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폴넷 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폴넷 관리자는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폴조회 단말기를 확인하여 이를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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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폴넷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폴넷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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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폴조회 단말기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폴조회 운영협의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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