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18조 (폴조회 단말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폴조회 사용자는 폴조회 단말기(폴조회 사용이 가능하도록 미리 승인받은 컴퓨터등 장치를 말한다)의 등록ㆍ변경ㆍ해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폴조회 단말기 등록(해지)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폴넷 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폴넷 관리자는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폴조회 단말기를 확인하여 이를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폴조회 단말기 등록(해지)
[별지 제3호 서식] 폴조회 단말기 등록(해지) 신청분야 | · 단말기 : □ 등록 / □ 변경 / □ 해지 소속 | 0000시도경찰청 000서 0000과 계급·성명 | 연락처 | (경찰) (일반) 사유 | 단말기 IP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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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스피드공조제14조 · 폴메일 및 폴메신저의 운영ㆍ사용제15조 ·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제16조 · 폴조회 사용제17조 · 폴조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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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폴조회 운영협의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