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원 신청조문 원문
    등의 조치를 선행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② 전항의 선행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지 제반 상황상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외동포단체는 다음 각 호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관할 재외공관을 통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 단체 현황2. 신청 사유3. 지원 필요 내역 및 소요예산4. 지원 물품 등 배
  • 제4의2조 · 재외공관의 장의 지원신청조문 원문
    발생 시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관 현황2. 신청 사유3. 지원 필요 내역 및 소요예산4. 지원 물품 등 배분계획③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후 절차조문 원문
    ① 지원대상단체는 지원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 결과보고서를 관할 재외공관을 통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실적2. 지원금 사용내역 또는 지원 물품 배분내역
  • 제7의2조 · 재외공관의 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제6조의2에 따라 지원금 또는 물품을 교부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지원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 결과보고서를 관할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실적2. 지원금 사용내역 또는 지원 물품 배분내역3. 증빙자료(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