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4조 (지원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위난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 및 재외공관은 재외동포단체가 해외위난상황 발생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재외동포사회 차원의 자구적 노력 및 주재국 정부에 대한 지원 요청 등의 조치를 선행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②전항의 선행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지 제반 상황상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외동포단체는 다음 각 호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관할 재외공관을 통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 단체 현황2. 신청 사유3. 지원 필요 내역 및 소요예산4. 지원 물품 등 배분계획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 정보에 관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1. 해외위난으로 인한 재외동포 피해 상황2. 선행된 재외동포단체의 자구노력 사항3. 주재국 정부 및 여타 단체의 재외동포 지원 현황4.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5. 주재국의 종교ㆍ정책 및 관련 법령상 신청 물품의 반입 가능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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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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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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