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4조 (지원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예규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위난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동포청 및 재외공관은 재외동포단체가 해외위난상황 발생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재외동포사회 차원의 자구적 노력 및 주재국 정부에 대한 지원 요청 등의 조치를 선행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 및 재외공관은 재외동포단체가 해외위난상황 발생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재외동포사회 차원의 자구적 노력 및 주재국 정부에 대한 지원 요청 등의 조치를 선행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②전항의 선행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지 제반 상황상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외동포단체는 다음 각 호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관할 재외공관을 통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 단체 현황2. 신청 사유3. 지원 필요 내역 및 소요예산4. 지원 물품 등 배분계획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 정보에 관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1. 해외위난으로 인한 재외동포 피해 상황2. 선행된 재외동포단체의 자구노력 사항3. 주재국 정부 및 여타 단체의 재외동포 지원 현황4.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5. 주재국의 종교ㆍ정책 및 관련 법령상 신청 물품의 반입 가능 여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