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4조의2 (재외공관의 장의 지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예규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위난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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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 발생 시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 발생 시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관 현황2. 신청 사유3. 지원 필요 내역 및 소요예산4. 지원 물품 등 배분계획
③재외동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 정보에 관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1. 해외위난으로 인한 재외동포 피해 상황2. 재외동포단체 및 현지 동포사회의 자구노력 사항3. 주재국 정부 및 여타 단체의 재외동포 지원 현황4.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5. 주재국의 종교ㆍ정책 및 관련 법령상 신청 물품의 반입 가능 여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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