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7조 (사후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예규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위난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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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대상단체는 지원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 결과보고서를 관할 재외공관을 통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실적2. 지원금 사용내역 또는 지원 물품 배분내역3. 증빙자료(영수증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대상단체는 지원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 결과보고서를 관할 재외공관을 통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실적2. 지원금 사용내역 또는 지원 물품 배분내역3. 증빙자료(영수증 등)
②지원대상단체는 제1항의 지원금 정산 결과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결과보고서 제출시 이를 재외동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지원대상단체가 제출한 서류나 진술 내용에 거짓이나 부정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을 재외동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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