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7조 (사후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위난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대상단체는 지원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 결과보고서를 관할 재외공관을 통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실적2. 지원금 사용내역 또는 지원 물품 배분내역3. 증빙자료(영수증 등)
②지원대상단체는 제1항의 지원금 정산 결과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결과보고서 제출시 이를 재외동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지원대상단체가 제출한 서류나 진술 내용에 거짓이나 부정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을 재외동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재외동포 지원금·지원물품 사용 결과보고서
■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재외동포 지원금·지원물품 사용 결과보고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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