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의2조 · 재택근무의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재택근무를 신청ㆍ연장ㆍ중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택근무 계획서(신규ㆍ연장ㆍ중단)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8., 2010. 12. 20., 2014.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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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택근무를 신청ㆍ연장ㆍ중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택근무 계획서(신규ㆍ연장ㆍ중단)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8., 2010. 12. 20., 2014. 9. 15
① 지식재산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택근무자에게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공공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재택근무 장비지원 내역으로 지원된 장비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 2019. 12. 20.>②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를 지원하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0.>②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수칙 등을 담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재택근무 보안서약서와 제7조의2에 의한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확인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택근무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수칙 등을 담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재택근무 보안서약서와 제7조의2에 의한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확인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 2010. 12. 20., 2019. 12. 20.>③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지에서
20.>③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지에서 미공개출원서를 심사하기 위하여는 그 문서를 사무실에서 출력 및 반출하는 것과 사무실로의 반입 또는 폐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별지 제8호 서식의 미공개출원서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7. 7. 1., 2010. 11. 30.,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