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13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재택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처 자료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처 자료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0.>
②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수칙 등을 담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재택근무 보안서약서와 제7조의2에 의한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확인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 2010. 12. 20., 2019. 12. 20.>
③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지에서 미공개출원서를 심사하기 위하여는 그 문서를 사무실에서 출력 및 반출하는 것과 사무실로의 반입 또는 폐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별지 제8호 서식의 미공개출원서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7. 7. 1., 2010. 11. 30., 2010. 12. 20.>
④지식재산처장은 자체 정기보안감사 기간 및 필요 시 재택근무자에 대한 보안감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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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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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미공개출원서관리대장
[별지 제8호 서식] 미공개출원서관리대장 | | | 소속팀 | 소속팀 | | | 팀 장 | 팀 장 | | | | | | | | | | | | 출원번호 | 심사관 | 출력시각 | 출력시각 | 출력확인 | 출력확인 | 반출확인 | 반출확인 | 폐기시각 | 폐기시각 | 폐기확인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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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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