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3조의2 (재택근무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근무를 신청ㆍ연장ㆍ중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택근무 계획서(신규ㆍ연장ㆍ중단)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근무를 신청ㆍ연장ㆍ중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택근무 계획서(신규ㆍ연장ㆍ중단)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8., 2010. 12. 20., 2014. 9. 15., 2019. 12. 20., 2022. 6. 15.>
②재택근무자는 수시 모집한다. <개정 2022. 6. 15.>
③재택근무 실시 기간은 최소 1개월, 최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1년 이후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5.>
④재택근무자는 1주에 최소 1일(이하 ‘필수 출근일’이라 한다)은 사무실로 출근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장애, 임신 등의 사유로 인해 부서장이 최소 1일의 사무실 출근이 극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6. 15.>
⑤제4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서장은 민원 처리, 부서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택기간 중 사무실에 출근해야하는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