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12조 (장비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택근무자에게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공공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재택근무 장비지원 내역으로 지원된 장비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 2019. 12. 20.>
②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지원한 장비 등을 재택근무 수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재택근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재택근무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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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재택근무 장비지원 내역
[별지 제5호 서식] 재택근무 장비지원 내역 재택근무 장비 지원 내역 | 재택근무 장비 지원 내역 | 재택근무 장비 지원 내역 | 재택근무 장비 지원 내역 | 재택근무 장비 지원 내역 부서명 | | 직급 | 직급 | 성 명 | | | | 주 소 | | | | 연락처 | | | | 주요업무 | | | | 근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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