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촉조문 원문
① 보호관찰소의 장(지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무부장관에게 보호관찰위원의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②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보호관찰소의 장(지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무부장관에게 보호관찰위원의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②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같다)은 법무부장관에게 보호관찰위원의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②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7조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7조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적격자에 대한 신청서 및 위촉신청명단(별지 제3호 서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위촉된 보호관찰위원에 대하여 보호관찰위원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전산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후 적격자에 대한 신청서 및 위촉신청명단(별지 제3호 서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위촉된 보호관찰위원에 대하여 보호관찰위원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전산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⑤ 보호관찰위원의 위촉은 매 분기별 정기 위촉과 필요에 따른 수시 위촉으로 실시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위촉된 보호관찰위원에게 보호관찰위원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호관찰위원증 발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여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해촉된 보호관찰위원의 보호관찰위원
① 법무부장관은 위촉된 보호관찰위원에게 보호관찰위원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호관찰위원증 발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여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해촉된 보호관찰위원의 보호관찰위원증을 회수ㆍ파기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보호관찰위원
무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보호관찰위원증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호관찰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보호관찰소에 소속된 보호관찰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주소지 변동 등의 사유로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변경을 희망하는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소 협의회 변경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현재 소속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보호관찰소 협의회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소속 보호관찰소의 장은 신청자의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