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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촉조문 원문
    ① 보호관찰소의 장(지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무부장관에게 보호관찰위원의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②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촉조문 원문
    같다)은 법무부장관에게 보호관찰위원의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②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7조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촉조문 원문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7조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적격자에 대한 신청서 및 위촉신청명단(별지 제3호 서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위촉된 보호관찰위원에 대하여 보호관찰위원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전산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촉조문 원문
    후 적격자에 대한 신청서 및 위촉신청명단(별지 제3호 서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위촉된 보호관찰위원에 대하여 보호관찰위원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전산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⑤ 보호관찰위원의 위촉은 매 분기별 정기 위촉과 필요에 따른 수시 위촉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호관찰위원증조문 원문
    ① 법무부장관은 위촉된 보호관찰위원에게 보호관찰위원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호관찰위원증 발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여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해촉된 보호관찰위원의 보호관찰위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호관찰위원증조문 원문
    ① 법무부장관은 위촉된 보호관찰위원에게 보호관찰위원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호관찰위원증 발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여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해촉된 보호관찰위원의 보호관찰위원증을 회수ㆍ파기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보호관찰위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호관찰위원증조문 원문
    무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보호관찰위원증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호관찰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설치ㆍ명칭ㆍ구성ㆍ변경조문 원문
    당해 보호관찰소에 소속된 보호관찰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주소지 변동 등의 사유로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변경을 희망하는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소 협의회 변경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현재 소속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보호관찰소 협의회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소속 보호관찰소의 장은 신청자의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