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11조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의 장(지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무부장관에게 보호관찰위원의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
②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7조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적격자에 대한 신청서 및 위촉신청명단(별지 제3호 서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호관찰소의 장은 위촉된 보호관찰위원에 대하여 보호관찰위원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전산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보호관찰위원의 위촉은 매 분기별 정기 위촉과 필요에 따른 수시 위촉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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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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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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