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11조 (위촉)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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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보호관찰위원 위촉 신청서 위 본인은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자원봉사 활동할 것을 서약하고, 상기 개인정보를 법무부 및 보호관찰소가 위촉 관련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및 위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수집 및 이용목적 | 보호관찰위원 위촉을 위한 활용 보유 및 이용기간 | 보호관찰위원 해촉 시 ※ 귀하는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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