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23조 (설치ㆍ명칭ㆍ구성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협의회를 둔다.
협의회의 명칭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OO보호관찰소 협의회"로 한다.
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당해 보호관찰소에 소속된 보호관찰위원으로 구성한다.
주소지 변동 등의 사유로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변경을 희망하는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소 협의회 변경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현재 소속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소 협의회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소속 보호관찰소의 장은 신청자의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관찰위원이 전입을 희망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관한다.
이관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위원을 전입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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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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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