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23조 (설치ㆍ명칭ㆍ구성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협의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협의회를 둔다.
②협의회의 명칭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OO보호관찰소 협의회"로 한다.
③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당해 보호관찰소에 소속된 보호관찰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주소지 변동 등의 사유로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변경을 희망하는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소 협의회 변경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현재 소속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호관찰소 협의회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소속 보호관찰소의 장은 신청자의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관찰위원이 전입을 희망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관한다.
⑥이관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위원을 전입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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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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