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23조 (설치ㆍ명칭ㆍ구성ㆍ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협의회를 둔다.
②협의회의 명칭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OO보호관찰소 협의회"로 한다.
③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당해 보호관찰소에 소속된 보호관찰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주소지 변동 등의 사유로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변경을 희망하는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소 협의회 변경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현재 소속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호관찰소 협의회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소속 보호관찰소의 장은 신청자의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관찰위원이 전입을 희망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관한다.
⑥이관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위원을 전입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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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보호관찰소 협의회 변경 신청서
보호관찰소 협의회 변경 신청서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관찰소장 귀하 210mm×297[백상지(80g/㎡)]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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