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13조 (보호관찰위원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위촉된 보호관찰위원에게 보호관찰위원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호관찰위원증 발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여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해촉된 보호관찰위원의 보호관찰위원증을 회수ㆍ파기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위원증을 제8조의 직무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관찰위원증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호관찰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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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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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