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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전담기관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4조의 전담기관 지정요건 증명서류와 제5조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 · 지정의 변경신청조문 원문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담기관 지정(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 원본을 제출하고 장관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대표자의 변경2. 전담기관의 명칭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평가 및 지정 등조문 원문
    다.③ 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기관이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기관을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 · 지정의 변경신청조문 원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대한 변경② 장관은제1항의 변경신청 내용이 전담기관의 지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전담기관 지정번호를 종전과 같이 하여 제7조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재교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호의 항목 이외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