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전담기관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4조의 전담기관 지정요건 증명서류와 제5조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 · 지정의 변경신청조문 원문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담기관 지정(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 원본을 제출하고 장관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대표자의 변경2. 전담기관의 명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