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전담기관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4조의 전담기관 지정요건 증명서류와 제5조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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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일자 | 처리일자 | 처리일자 | 처리일자 | |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지정 30일 변경 15일 | 지정 30일 변경…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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