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평가 및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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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신청기관으로부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기관의 조직,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신청기관으로부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기관의 조직,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기관이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기관을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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