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정의 변경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담기관 지정(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 원본을 제출하고 장관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대표자의 변경2. 전담기관의 명칭변경3. 전담기관의 소재지 변경4. 수문조사 업무변경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대한 변경
장관은제1항의 변경신청 내용이 전담기관의 지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전담기관 지정번호를 종전과 같이 하여 제7조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재교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호의 항목 이외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서 재교부 및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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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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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