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정의 변경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담기관 지정(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 원본을 제출하고 장관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대표자의 변경2. 전담기관의 명칭변경3. 전담기관의 소재지 변경4. 수문조사 업무변경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대한 변경
②장관은제1항의 변경신청 내용이 전담기관의 지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전담기관 지정번호를 종전과 같이 하여 제7조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재교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호의 항목 이외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서 재교부 및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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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일자 | 처리일자 | 처리일자 | 처리일자 | |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지정 30일 변경 15일 | 지정 30일 변경…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서 ○ 명 칭 : ○ 소재지 : ○ 대표자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 기관(법인)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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