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정의 변경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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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담기관 지정(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 원본을 제출하고 장관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대표자의 변경2. 전담기관의 명칭변경3. 전담기관의 소재지 변경4. 수문조사 업무변경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대한 변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담기관 지정(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 원본을 제출하고 장관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대표자의 변경2. 전담기관의 명칭변경3. 전담기관의 소재지 변경4. 수문조사 업무변경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대한 변경
②장관은제1항의 변경신청 내용이 전담기관의 지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전담기관 지정번호를 종전과 같이 하여 제7조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재교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호의 항목 이외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서 재교부 및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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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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