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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입력자료 수정조문 원문
    로그램을 통하여 수정한다. 다만, 소각 처리업자의 보관창고에 이미 입고되었거나 소각 처리한 경우 및 통신장애, 시스템 고장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무선인식장비의 종류 및 성능 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24시간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대체입력사유 발생 시 조치조문 원문
    기 전까지)2. 소각처리자는 보관창고 입고 시에는 입고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소각시설 투입 시 발생한 경우는 소각처리일로부터 2일 이내② 사용자는 대체입력 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체입력 사유 등을 작성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할 지도ㆍ점검기관(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 및 전산처
    록 할 수 있다.④ 제17조의 대체입력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으로 무선인식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될 때에도 그 사유가 소멸된 날 부터 3일 이내에 제2항과 같이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체입력 사유 소멸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20조 · 대체입력 사유 개선 조치조문 원문
    사용자는 제17조에 따라 발생한 대체입력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기간(제1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말한다) 내에 개선해야 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18조와 동일한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