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대체입력사유 발생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ㆍ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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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대체입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배출, 수집ㆍ운반 및 소각처리를 하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19조에 의한 방법으로 대체입력 해야 한다.1. 배출자 및 수집ㆍ운반자는 폐기물을 인계ㆍ인수한 당일 24:00까지(다만, 인계ㆍ인수하는 의료폐기물이 소각처리자의 보관창고에 입고되기 전까지)2. 소각처리자는 보관창고 입고 시에는 입고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소각시설 투입 시 발생한 경우는 소각처리일로부터 2일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대체입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배출, 수집ㆍ운반 및 소각처리를 하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19조에 의한 방법으로 대체입력 해야 한다.1. 배출자 및 수집ㆍ운반자는 폐기물을 인계ㆍ인수한 당일 24:00까지(다만, 인계ㆍ인수하는 의료폐기물이 소각처리자의 보관창고에 입고되기 전까지)2. 소각처리자는 보관창고 입고 시에는 입고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소각시설 투입 시 발생한 경우는 소각처리일로부터 2일 이내
②사용자는 대체입력 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체입력 사유 등을 작성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할 지도ㆍ점검기관(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통신장애, 시스템 고장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팩스(FAX)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대체입력 사유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도ㆍ점검기관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대체입력 사유, 기간 등을 검토하거나 현지 확인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입력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개선기간이 과다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제17조의 대체입력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으로 무선인식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될 때에도 그 사유가 소멸된 날 부터 3일 이내에 제2항과 같이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체입력 사유 소멸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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