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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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ㆍ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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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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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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