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8조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ㆍ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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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집ㆍ운반자와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제11조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시 수집ㆍ운반업자와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제12조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처리실적 등록제13조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시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처리실적 등록제14조 태반재활용처리자의 폐기물 인수 및 처리등록제15조 입력자료 수정제16조 수동 처리제17조 대체입력 사유제18조 대체입력사유 발생 시 조치제19조 대체입력방법제2조 정의제20조 대체입력 사유 개선 조치제21조 대체입력사유 확인제22조 장비설치 환경제23조 시스템 장애 시 통보제24조 장비구매 및 유지ㆍ관리제25조 비밀유지업무제26조 무선인식방법 사업관리규정제27조 재검토기한제28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주소 등제4조 전산처리기구제5조 적용대상사업자제6조 사용자 등의 주요업무제7조 의료폐기물 정보 입력제8조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제9조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시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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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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