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대체입력 사유 개선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ㆍ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제17조에 따라 발생한 대체입력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기간(제1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말한다) 내에 개선해야 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18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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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무선주파수인식방법 대체입력 사유 발생(소멸) 통보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앞 쪽) 무선주파수인식방법 대체입력 사유 발생(소멸) 통보 | 무선주파수인식방법 대체입력 사유 발생(소멸) 통보 | 무선주파수인식방법 대체입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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