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대체입력 사유 개선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ㆍ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제17조에 따라 발생한 대체입력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기간(제1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말한다) 내에 개선해야 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18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ㆍ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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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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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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