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대체입력 사유 개선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ㆍ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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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는 제17조에 따라 발생한 대체입력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기간(제1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말한다) 내에 개선해야 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18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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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제17조에 따라 발생한 대체입력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기간(제1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말한다) 내에 개선해야 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18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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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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