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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명예지도원증의 발급신청조문 원문
    에 의하여 명예지도원으로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예지도원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삭제 <2017.07.14.>3. 이력서 1통4. 추천(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회원에 한함)5. 사진(3㎝×4㎝) 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명예지도원증의 발급신청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예지도원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삭제 <2017.07.14.>3. 이력서 1통4. 추천(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회원에 한함)5. 사진(3㎝×4㎝) 2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명예지도원증의 발급조문 원문
    칙 제41조 별지 제17호서식의 바탕이 녹색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권자가 명예지도원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재발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 · 명예지도원의 해촉 등조문 원문
    요구한 때5. 위촉된 자가 공익을 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명예지도원의 활동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지도원증을 회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 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명예지도원증의 발급조문 원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별지 제17호서식의 바탕이 녹색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권자가 명예지도원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