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및 관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별지 제17호서식의 바탕이 녹색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권자가 명예지도원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재발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