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명예지도원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및 관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별지 제17호서식의 바탕이 녹색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권자가 명예지도원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재발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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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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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