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명예지도원의 해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및 관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지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지도원을 해촉하고 명예지도원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1. 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기간이 만료된 때2. 삭제 <2010.11.18>3. 추천권자 또는 확인자가 해촉을 요구한 때4. 명예지도원의 원에 의하여 해촉을 요구한 때5. 위촉된 자가 공익을 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명예지도원의 활동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지도원증을 회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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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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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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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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