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명예지도원증의 발급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및 관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지도원으로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예지도원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삭제 <2017.07.14.>3. 이력서 1통4. 추천(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회원에 한함)5. 사진(3㎝×4㎝) 2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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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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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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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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