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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심사자문위원 위촉 등조문 원문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심사국장의 추천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 단위로 지정하고 재위촉이 없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위원 추천 구비서류조문 원문
    ① 심사국장은 위원의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이력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② 재위촉할 경우 전항 각호의 구비서류는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1조 · 별도의 송달장소가 없는 발송서류의 반송시의 조치조문 원문
    3항에 의해서도 출원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송된 서류를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사유가 "수취인 부재"인 경우에는 심사관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서" 및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8., 2017.
    등으로 출원인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④ 심사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출원인의 주소가 확인되면 그 주소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서" 및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7.
  • 제81의2조 · 별도의 송달장소가 있는 발송서류의 반송시 조치조문 원문
    4. 20.>④ 심사관은 제2항에 의해 송달장소가 확인되지 않거나, 제3항에 의해 재발송한 서류가 다시 반송된 경우, 수취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서" 및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7.
    는 경우, 전화 등으로 송달장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③ 심사관은 제2항에 의해 송달장소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장소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서" 및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7.